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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주민세납부대상

개인분 주민세 납부대상
납세의무자 : 2025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세대주
대상 연령 : 만 18세 이상 (일부 지자체는 만 19세 이상 기준 적용)
납부 금액 : 약 1만원 내외 (지자체별로 상이)
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
납세의무자 : 2025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법인
과세기준 - 개인사업자 :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,800만원 이상
법인사업자 : 자본금과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금액 차등
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대상
납세의무자 :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
과세 기준 - 전월에 지급한 급여 총액의 0.5%
주민세납부방법
위택스 납부방법
전국 지방세를 한 곳에서 납부할 수 있는 정부 공식 사이트
로그인 : 공동인증서 , 간편인증 가능
장점 : 전국 모든 지자체 세금 확인 가능 , 납부 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
인터넷지로 납부
은행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세금 납부 사이트
지로 링크 giro.or.kr
차이점 : Wetax와 유사하나, 금융기관 위주 납부 채널
지방세입계좌(전자납부번호)이용
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계좌이체처럼 편하게 납부
은행 ATM 또는 CD기 납부
고지서 지참 시, 오프라인에서도 납부 가능



주민세납부기간
| 구분 | 납부기한 | 고지서 발송 시기 |
| 개인분 | 2025.8.1 - 8.31 | 7월 말 - 8월 초 |
| 사업소분 | 2025.8.1 - 8.31 | 8월 초 |
| 종업원분 | 매월 10일까지 | 자체 신고 납부 |
주민세할인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감면
대상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(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)
차상위계층 ( 한부모 가정,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포함 )
감면내용 - 개인분 주민세 전액 면제
신청방법 - 자동감면 되는 경우도 있으나, 주민센터에 확인 필요
감면 신청서 제출 요구할 수 있음 (지자체별 상이)
고령자 또는 장애인 감면 (지자체별)
대상예시 - 만 6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, 국가유공자 , 독립유공자
감면내용 - 주민세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
확인방법 -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,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 문의
주의 - 고지서가 나왔더라도 소급 감면 가능할 경우도 있음
신규 창업자 소상공인 감면
적용세목 - 주민세 사업소분
감면대상 - 최근 1-2년 내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소상공인
감면내용 - 사업소분 주민세 전액 감면 또는 50% 감면
지자체 예시 - 서울시 : 일정요건 충족시 최대 3년간 감면
부산시, 인천시 등도 스타트업 기업 대상 감면제도 운영 중
신청방법 -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별도 신청 필요
이중과세 납세자 오류에 따른 정정 또는 환급
대상 - 같은 세대 내에서 세대주 변경 등으로 중복 고지 된 경우
주민등록 이전이 누락되어 이전 주소지에서 부과된 경우
해결방법 -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후 환급 신청 가능
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필요 할 수 있음